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 소유권을 적는 갑구, 근저당·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로 나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계약 전에 보는 핵심은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담보·임차 관련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열람: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제 후 1시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고, 이때 보이는 것은 재열람 시점의 기록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10조).
- 발급: 등기기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곧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본에는 전자이미지관인과 위·변조 방지 장치가 들어갑니다(같은 예규 제11조의3). 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를 눈으로 확인하는 목적이면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은행·관공서 등에 내야 하면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형태가 다를 수 있으니, 열람한 화면을 출력해 내도 되는지는 제출처에 미리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대법원 등기예규는 인터넷 열람·발급 때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고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도록 정합니다(제5조). 일반 열람과 발급은 회원 등록이 필수 서비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2조).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의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고릅니다.
- 주소 등으로 대상 부동산을 찾고,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이 맞는지 확인해 등기기록을 선택합니다.
- 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인지, 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 같은 일부증명인지 형태를 고릅니다(예규 제9조·제11조의2).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수수료규칙 제6조).
- 열람 화면을 확인하거나 발급본을 출력합니다.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건의 열람·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예규 제11조·제11조의2).
결제 취소는 결제한 당일에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예규 제5조 제6항). 인터넷 발급은 1등기기록당 5통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와 무료 열람 가능 범위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에 따른 인터넷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10-03 확인 기준).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은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1장마다 50원 추가)으로 별도 기준입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 금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무료 열람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7조 제6항은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이 있어도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인된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이고(제7조의2), 다른 하나는 전자신청한 등기사건이 끝난 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건에 대해 1회 열람·발급하는 경우입니다(제7조 제7항).
토지·건물·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14조는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눕니다. 1필의 토지,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이 1개씩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확인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열람해야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처럼 1동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한 건물은 1동 전부에 대해 등기기록 1개를 사용합니다(제15조). 흔히 집합건물 등기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고, 동·호수까지 맞는 기록인지 표제부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모바일로 하는 방법
대법원등기예규 제1806호 제2조 제3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합니다.
- 등기기록 열람(이미지폐쇄등기부·영구보존문서 열람은 제외)
-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회원 등록 필요)
-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진위 확인)
- 등기소 무인발급기 발급예약(1등기기록당 1통)
앱 설치 방법과 지원 기기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기록은 확인할 수 있나요
예규 제2조의 인터넷 서비스 목록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과 등기사항증명서 진위 확인은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등기기록의 열람자를 조회하는 서비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서류가 필요한 다음 단계
- 전월세 계약 전 권리 확인: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을구에 근저당·전세권 등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다시 열람하면 그 사이 바뀐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서로 바꿔 비교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조건을 맞춰 볼 수 있고, 중개를 거친다면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매매 전 확인: 매도인과 소유자가 같은지, 가압류·가등기 같은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비용을 미리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대출 상담: 주택 관련 대출을 알아볼 때는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에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지, 열람본과 발급본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환 부담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과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